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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1 2015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20:15경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557-13 금성LH 아파트에서부터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유가네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취소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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