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1:1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34%에 이르는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후 대리기사를 통해 주거지 부근까지 이동한 후 주차를 위해 약 3m 가량 운전한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12년 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약 6년 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