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웹 페이지 제작자인 피해자 B( 여, 27세 )에게 인터넷 쇼핑몰 웹 페이지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여 제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경 피해자에게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 웹 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가 제작했던 웹 페이지 제작이 잘못되었다며 1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10만 원을 더 돌려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5. 12. 14. 23:2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일까지 십만 원 입금 안하면, 찾아가서 당해 보면 알겠지.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 12: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캡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