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7재나74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재심청구(울산지방법원 2008재나113호, 울산지방법원 2014재나114호, 재심청구를 각하한 울산지방법원 2008재나113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로는 울산지방법원 2010재나48호, 울산지방법원 2011재나14호, 울산지방법원 2012재나11호, 재심청구를 각하한 울산지방법원 2014재나114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로는 대법원 2015재다500호)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제소가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