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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0 2019가단3617
지불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1. 31. 원고에게 '138,000,000원을 2015. 2. 25.부터 매월 2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만약 1회라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2015. 2. 25.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상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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