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8.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조카인 소외 C에게 합계 6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8. 부산지방법원 2014머2024호로 위 C을 상대로 하여 “피고(C)는 원고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4. 30.부터 6개월간 매월 말일 1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고, 위 강제조정 결정은 2014. 4. 5. 확정되었다.
다. 위 C의 처인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원고는 원금 66,000,000원에 대한 2008. 12. 18.부터 월 1%씩의 밀린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피고는 위 원금을 2015. 1. 25.부터 매월 25일에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한다. 단 위 변제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 25.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더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한 원금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5. 1. 26.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8. 12.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2. 16.까지는 약정이자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지불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12. 18.부터 월 1%씩의 이자를 감면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변제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