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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5046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작성의 증서 2012년 제186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참가 회사’라고만 한다)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컴퓨터통신장비 유지 및 보수를 업으로 하는 피고와 거래관계에 있고, 원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참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광고제작 및 대행,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아내이다.

나. E는 2011. 9. 16.경 도시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스마트채널이 체결한 지하철 F호선 역사 내 G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에 설치된 표출매체 등을 통한 상품광고, 상품을 전시하는 공간,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전문매장,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도시철도 유통사업을 의미한다.

매장 개설 및 관련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었고, E는 2011. 9. 25. 참가 회사와, 용역대금 42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1. 9. 25.부터 2011. 12. 31.까지, G 시스템 공급과 관련하여 웹, WAS, 백업, TEST, DB, 검색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OS, 백신, 인터넷 서비스 등의 소프트웨어 및 쇼핑몰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 회사는 2011. 11. 4. 피고와, E가 진행하고 있는 G 쇼핑몰 구축사업 중 통신장비 및 통신공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할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되, 피고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1. 11. 24.까지 50,000,000원을 참가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약정기간을 2011. 11. 3.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며, 약정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 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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