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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5 2015고정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1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는 등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 내지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양주 1병, 카스 병맥주 15병, 음료수 5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 도합 31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남부지검 2014형제40990호],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2777, 2014고단3034(병합), 2014고단3116(병합), 2014고단3117(병합), 2014고단3197(병합), 2014고단334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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