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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2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9. 23:40경 대전 서구 용문로 41-3 앞 왕복 2차선 도로 가운데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가로막으며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니가 크락션을 울렸냐”고 말하며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너는 내가 누우면 몇 천만원 깨진다, 좆 돼봐라”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쪽 문을 몸으로 부딪쳐 운전석 쪽 선바이저 1개를 부수어 시가 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F이 위 택시기사 C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중에도 욕설을 하며 F의 경찰관 정복을 잡아당기고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F으로부터 1항과 같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추후 조사받기로 하고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손으로 F의 몸을 잡아 끌고 “웃기고 있네, 해볼 수 있으면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약 15분간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종 벌금형 1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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