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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5: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약 10년 동안 피고인과 위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면서 평소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그 앞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껴안은 손을 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작아졌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재차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발생장소 사진, CCTV 녹화 시간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진술조력인보고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7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의율한다.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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