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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138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강북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2015. 7. 17.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의 자녀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08052)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의 자녀로서 D과 동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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