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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98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7.2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5. 7. 1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7.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제3차 주민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이주 기간 및 자금확보를 위해 원고가 청산금을 공탁하고 이주대상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면 7일 이내에 공탁금을 수령하고, 공탁금 수령 이후 2달 이내에 이주 완료’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에 대한 청산금을 먼저 공탁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7. 20. 개최된 제3차 주민협의체 회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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