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15. 7.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산금 지급의 선이행 항변 피고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에게 그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2016. 7. 20. 개최한 제2차 주민협의체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주민들은 원고가 청산금을 공탁하고 이주대상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면 이주대상자가 7일 이내에 공탁금을 수령하고, 공탁금 수령 후 2달 이내에 이주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선이행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