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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115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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