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9:40경 대전 동구 B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천동로 456대림전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번호 없는 49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