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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4가단121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돈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9.부터 2016. 7. 5...

이유

1. 본소 및 반소 공통사실

가. 원고는 컨설팅회사인데, 국내 대학교의 대학, 학과, 교원을 평가하는 컨설팅 작업을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대학의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 원고가 가지고 있는 평가체계를 이용하여 대학순위와 경쟁력 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3. 7.경 프로그램개발업자인 C와 사이에 C가 대학평가 시스템용역개발을 돈 30,000,000원,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3. 10. 20.까지로 정하여 개발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는 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

나. 책임을 느낀 C는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시켜 주면서 자신이 계약금 3,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가 대학평가 시스템용역개발을 완료하도록 중개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1. 6.경 구두로 “D 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피고, C는 2014. 1. 28.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4호증), 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금액 - 홈페이지 제작 : 이천 오백 오십만 원 정 (₩ 25,500,000) - 제작용PC제공 : 사백 오십만 원 정 (₩ 4,500,000)

3. 계약기간 : 2014년 2월 28일까지 - 중략 -

4. 개발범위 : 현재까지 문서와 회의를 통해 전달된 시스템 전체기능(학과, 대학, 교원평가 포함, 게시판 미포함) 테스트, 디버깅까지 포함해서 완성된 시스템

5. 추가 개발비용 : 1,000만 원 (2월 14일 지급)

8. A의 의무 : 개발범위 외 요청불가, 신속한 피드백 (12시간 이내)

9. 개발사가 의무 미이행시 패널티: 당일 시점까지 개발된 개발 결과물을 A으로 이관, 계약금의 1.5배 위약금으로 A에 지불

9. A이 의무 미이행시 패널티: 개발사는 계약파기 권리, 계약금반환의무 없음(번호는 9.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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