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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8가합575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 그룹의 지주회사이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F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그룹의 계열회사인데, 2016. 8. 15. 원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G)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2) 피고 B은 2002. 10. 1.부터 2012. 12. 13.까지 D 그룹의 전략담당사장(CSO, Chief Strategy Officer, 최고전략책임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E에서 2003. 4. 1.부터 2009. 2. 하순경까지 경영기획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회계,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2. 27. E에서 퇴사하였다.

나. E의 이 사건 H 건물 매수 E는 2008. 10. 17. I로부터 서울 강남구 H 제지하 1층 J호 내지 K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3,99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들은 2018. 10. 16. 이 사건 건물 매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건물 매수에 의한 배임 피고인 B은 2008. 9.경 E 상무 L을 통해 피고인 C에게"M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 J호 내지 K호 ’이 사건 건물‘ 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C은 E 전략기획팀장 N에게 “M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홍보관으로 사용할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비롯한 D 그룹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전략담당사장이므로 위 D 그룹 계열사 법인이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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