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58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4. D회사 E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F회사 G의 H조합 계좌(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G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4600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7. 17. 위 법원으로부터 ‘G은 원고에게 3,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H조합로 하여 2019. 9. 19.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760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산하 양산세무서와 금정세무서는 각 G이 체납한 국세채권(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9,443,210원과 4,757,770원에 기하여 2019. 6. 17. G의 H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H조합는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19. 12. 23. 피고에게 1순위로 24,200,98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 10,825,5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12.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 중 이 사건 착오송금 된 3,500만원은 원시적으로 원고의 돈이므로, G에 대한 채권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