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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17나131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0, 11행 “경락받았다”를 “경락받고, 2012. 2. 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2013. 6. 5.”를 “2013. 6. 5.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의 “E관리단”부터 같은 쪽 제5행의 “판결)”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 6행 “원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청주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546 판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원고가 2012. 8. 중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이 사건 복도와 로비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손님들을 위한 이 사건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2013. 6.경 E건물 1층의 출입구 자동문에 ‘이곳은 H 출입구입니다. 다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통해 E건물의 다른 층 상가를 이용하려는 일반 손님들이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E관리단의 회장인 피고 B의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2014노546호 사건에서 2015. 1. 23.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원고가 대법원 2015도271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 “⑤ 원고는”부터 제8쪽 제5행 “확정되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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