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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나10076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소외 회사가 2015. 9. 2. 관련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390,000,000원을 경비용역비 54,055,380원 및 대출이자 126,029,036원에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대출원금 30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원금은 89,543,466원이 남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2.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경비용역비는 가지급금으로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과는 별도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금은 변제이익이 많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은행의 담보권 행사 및 보전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는 채무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되,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며(제1항),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경비용역비는 공동담보물이자 경매대상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및 건물 내 기계 기구를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보전 및 회수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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