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노70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실형 전과가 7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