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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245, 증산 3 교 앞 노상까지 약 4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를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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