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중앙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해역 방면에서 구 해군교육사령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 9, 10, 13~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