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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2 2013고단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4:5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대일유통 앞 도로를 합덕터미널 방면에서 시장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으로 향하는 통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의 우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제14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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