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 2행 부분 「그렇다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고, 기능시설 중 구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과 그 외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및 지원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7, 18행 부분 「6) 이 사건 조명탑은 지하 약 40m 깊이의 PHC 파일 항타 공사를 하여 고정력을 확보한 후 조명탑이 위치할 자리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약 190m가 되는 구간을 터파기 공사를 하여 전력선을 매설하고, 전력선과 조명탑의 제어부분을 연결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조명탑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야간작업 기능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야적장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조명탑은 기능시설로서 비관리청인 원고가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거나 전용 목적이 강하여 예외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구 항만법 제15조 제1항 단서, 구 항만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