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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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별지목록 기재 제1항의 부동산에 대한 각 1/10 지분에 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및 피고 3 내지 1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