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379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각 3,744분의 3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3,744분의 52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