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041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경 피고와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8. 8. 초순경 원고에게 “내가 아는 동창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창에게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많이 나온다. 나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아파트도 두 채나 샀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도 책임지고 다시 반환해준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서 피고에게 2018. 9. 18. 5,000만 원, 2019. 7. 17.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로 2018. 10. 24. 및 2018. 11. 26. 각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었고, 원고는 2019. 8.경부터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