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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306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도표 중 순번 1의 내역 3, 4행의 “2005. 5. 20.부터 2005. 6. 30.까지 6차례에 걸쳐서 입금한 4,200,000원”을 “2005. 5. 20.부터 2005. 11. 11.까지 4차례에 걸쳐서 입금한 4,200,000원”으로, 순번 2의 내역 2, 3행의 “P 명의로 입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액의 합계 62,500,000원”을 “P 명의로 입금한 합계 62,500,000원”으로, 제16면 16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2), 3), 4), 6)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나, 다, 라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2) 부분 2) 1 채권 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K의 계좌에서 피고의 지인인 L에게 2005. 5. 20.부터 2005. 11. 11.까지 4차례에 걸쳐서 4,200,000원을 송금하고, 또한 E와의 명도소송 당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M에게 원고가 그 소송 제기 직후인 2006. 5. 16. 1,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H와 피고 사이의 판결에서 인정된 점, 나아가 H와 피고 사이의 판결에서는 위 1,500,000원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추인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4,200,000원 및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 점, 위 4,200,000원 중 400,000원은 2005. 6. 30. H의 계좌에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H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4,200,000원 및 위 1,500,000원의 지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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