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21행의 “것이므로”를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시공한 마루의 하자가 경미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교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9면 6행의 “있으므로”를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여 H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마루 재시공을 완료한 이상”으로, 11, 12행의 “을 제22,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를 “을 제22, 25, 41, 44, 7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로, 제12면 7행, 11, 12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1) 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3의 나항 1) 라)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9면 14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1) 가) 부분 가 레미콘 대금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3, 39, 40, 42, 43, 54, 5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레미콘 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레미콘 대금으로 지출한 71,587,340원은 공사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