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1,245.22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입국 당시 피고인이 가져온 물건이 라오스에서 생산된 남성흥분제로 알고 있었을 뿐 필로폰인 사실을 몰랐고, 그 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밀반입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과 그 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9. 12. 3. 04:42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마약류 반입유의’ 사유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고, 피고인의 여권 및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온스캔한 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같은 날 05:20경 피고인의 신변 등에 대한 정밀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이 사건 필로폰 중 약 406.78g(증 제1호)을 오른쪽 허벅지에 테이프로 감아 부착하고 있었고, 나머지 필로폰 약 838.44g(증 제2 내지 8호)을 이중으로 덧입은 팬티 사이에 은닉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보이는 ‘C’와 위챗을 통하여 물건의 수령 여부, 항공기 탑승여부, 이동경로나 방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