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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2361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9,468,902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 1 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3. 9. 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2.78㎡ 및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85.5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기간 2017. 3. 20.부터 2019. 3. 19.까지,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5,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18. 7. 1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60/100 지분을 매수하여 2019. 3.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4. 4.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19. 기간 만료로 종료한 이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인 2019. 4. 4.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4.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3 기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 전 임대인과 사이에 2021. 3. 19.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임 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4 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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