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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21046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4.3㎡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지층 C 호 전부) 24.3㎡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10.부터 2020.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5. 10.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2. 4. 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0. 5. 10. 만료되고 만료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 줄 것을 통고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20. 5. 1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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