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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3363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97,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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