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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20
모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취객을 깨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주변에는 경찰관 D, E 외에는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2. 8. 2. 밤 11시경 지인들과 만나 맥주와 소주를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201동 앞 노상에 취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날 새벽 무렵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D, E은 00:48경 현장에 출동한 사실, ② 피해자 D은 취객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취객을 깨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취객을 아프게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한 사실, ③ 한편 위 C 오피스텔 201동 앞 노상은 평소 차량과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옆에서 타인도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면, 비록 면전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혼잣말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편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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