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292080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서울특별시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들은 F병원에 의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의 임상연구 수행과 이에 따른 출장여비 등의 수령 (1) F병원은 2009. 11. 9.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제약회사와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F병원은 2012년까지는 위와 같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임상시험 대금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병원장 명의의 별도 계좌에 넣어 관리하였고, 다만 2012. 4. 1.제정한 ‘F병원 임상시험 연구비 관리규정’ 등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다.

(2) 피고들은 F병원이 계약한 각종 임상시험용역을 수행하면서 임상시험을 위한 출장여비(교통비), 간담회비, 연구수당 등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 항목 출장여비(원) 간담회비(원) 연구수당(원) 합계 A 6,542,525 2011. 5. 16. ~ 2013. 2. 19.(57회) 7,119,087 2011. 4. 28. ~ 2013. 2. 22. 1,577,790 2011. 5. 20. ~ 2013. 3. 14.까지(5회) 15,239,400 B 140,600 2011. 12. 26. 및 2012. 6. 11. 140,600 C 150,000 2011. 11. 29. ~ 2012. 4. 26.(3회) 720,000 2011. 5. 20. ~ 2011. 12. 1.(4회) 870,000 D 1,352,000 2011. 11. 8. ~ 2013. 2. 1.(21회) 1,024,960 2011. 6. 9. ~ 2013. 3. 29. 720,000 2011. 7. 25. ~ 2011. 12. 1.(3회) 3,096,960 E 2,263,400 2011. 8. 24. ~ 2012. 6. 12.(33회) 1,120,290 2011. 4. 14. ~ 2012. 12. 28. 1,582,368 2011. 5. 20. ~ 2013. 3. 14.(4회) 4,966,058

다. 원고의 환수통보 및 행정소송 (1) 원고는 2014. 2. 6.부터 2014. 5. 23.까지 F병원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비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위 각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지적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