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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9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03: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주류대금 계산과 관련한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잔과 화분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00:5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그곳 사장의 남편인 G에게 반말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H(36세)이 반말을 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깥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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