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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정5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서, 그 건물 계단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철거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철거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 건물의 2 층 계단에서부터 지하 계단까지 붉은색 펜을 사용하여 일자 모양으로 선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공 구조물에 함부로 그림을 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 측량 결과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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