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10:3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서 “돈 내놔,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18.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리창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붉은색 펜을 이용하여 “A! 왔다간다, 또 보자”라고 문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9.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붉은색 펜을 이용하여 “또 올거다!”라고 문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7. 22:38경 서울 강동구 F, 346동 306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난 죽기싫다. 너 D이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순 없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해결해주라. 견적서와 청구서. 또 네 입으로 한말들. 내가 죽기 전에 부탁한다”라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그때부터 2014. 2. 27. 0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송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