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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6누3533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제3쪽 제7행의 “을 제4, 5, 6호증”을 “을 제4 내지 6, 13, 15호증”으로 고치고, 제3쪽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실, 그런데 C는 2011. 2. 23.부터 2011. 12. 31.까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D으로, 2012. 4.부터 2012. 12.까지는 고용노동부 E센터에서 상담원으로, 2013. 7. 1.부터 2015. 1. 29.까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F지청에서 계약직 상담원으로, 2015. 1. 30.부터 2015. 4. 16. 퇴직할 때까지는 위 F지청에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C의 남편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쪽 제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

거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숨겼다는 대상이 되는 사정은 원고가 배우자 있는 C와 이성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과 이에 관하여 2014. 11. 12.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인바, 비록 원고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일반직 B 공무원이었고 C는 고용노동부 소속 계약직 상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의 관계가 그들의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와 C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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