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128315
주식명의이전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9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피고 B은 680주, 피고 D, C은 각 66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2. 피고들과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모두를 양수하기로 하는 별지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2) 제2조 제1항 뒷부분에 수기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 총대금과 그 밖의 차입금 및 용역비 등은 금 구십 삼억 원(9,30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필되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유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피고들 (가)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합의의 실질적 당사자는 G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 또는 G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합의의 무효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합의는 주식양도 및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계약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불과한데, 그 후 별도의 주식양도 및 경영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다) 계약취소에 관한 주장 원고와 G는 피고들의 차입금 및 용역비 56억 원{아래 나.(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영권양도대금}을 편취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