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가합535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8,837,952원,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110,3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8,837,952원,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110,38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