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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가합535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8,837,952원,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110,3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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