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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30 2018가단5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250,000원,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2,55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해서는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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