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6066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47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47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