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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6 2014가단199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24,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부터 DABONDA-CLASSIC-A 등 전자부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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