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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7 2014가단200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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