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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5.09 2011도815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주거 또는 직장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후 위 특례법 제23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들어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위 특례법 제23조 등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72 또는 위 법원 2006고합1381 사건의 각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와 함께 집 전화번호(BX), 휴대전화번호(BY) 및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BZ의 전화번호(CA)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심은 위 주거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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