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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2나945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등의 조합계약 체결 등 1) B, C, D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E산부인과 청담점, 강남점, 신촌점을 운영하다가 2005년 3월경에는 명동점, 신림점을 개원하였는데, 원고는 2005년 3월경부터 E산부인과 명동점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 2) D가 2007년경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자 B은 월급 의사였던 원고 및 H, I에게 지분 출자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H, I와 더불어 2007년 3월경 B,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4억 2,000만 원을 출자하여 위 동업계약에 관하여 7%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B은 2007. 1. 15. E산부인과의 경영관리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 및 B, C, H, I는 조합체(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로 E산부인과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2007년 7월경 이 사건 조합 정관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J가 2007년 9월경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B이 62%, C이 10%, 원고, H, I, J가 각 7%의 지분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각자 E산부인과 청담점, 압구정점, 명동점, 신림점, 신촌점을 운영하였다.

한편, B은 2008년 1월경 E산부인과 천호점, 홍대점, 강남2점, 종로점을 개원하였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본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두고, 2007. 3. 행정구역상 압구정, 강남, 신촌, 명동, 신림에 분원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 ② 조합에 새로 가입하려는 자는 본 정관에 동의하고, 본 정관상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출자를 하거나, 본 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존 조합원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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