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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62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건물 4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 시설, 콘돔 등을 준비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 말경 피고인을 업소를 관리할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B는 위 성매매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 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찾은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9.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B, 피고 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녹음 파일 CD, 현장사진,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가담정도,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방법, 수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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