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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1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MQAD2KH/A, B) 1개(증 제1호), 24K...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8.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8. 12: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니 국민은행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97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99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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